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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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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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A 변호사가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수임했습니다.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A 변호사의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그의 사무장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천만 원 가운데 약 9천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 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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