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분 임금 지급하라" 대구 농협서 임금피크제 무효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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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4부(김정일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한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A씨 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천400만∼6천5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2016년 60세 이상 정년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퇴직 전 연령별 급여 지급률을 57세 70%, 58세 65%, 59세 60%, 60세 55%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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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4부(김정일 부장판사)는 대구·경북 한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A씨 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는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천400만∼6천5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합은 2016년 60세 이상 정년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퇴직 전 연령별 급여 지급률을 57세 70%, 58세 65%, 59세 60%, 60세 55%로 정했습니다.
A씨 등은 1958년 또는 1959년생으로 종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2018∼2019년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연령만을 이유로 고령자를 차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이어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다른 금융기관 임금피크제와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적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은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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