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청탁 대가' 수임료 의혹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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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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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진 중 일부는 먼저 선임한 변호사와 사무장 A씨에게 "우리까지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며 "이미 구속된 동업자도 선처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양 위원장에게 '수사 무마' 등 여러 조건을 제시했고 양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9900만원이 양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 중이다.
한편 양 위원장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장문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수임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수임료는 9000만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고 현금은 단 한푼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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