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초진·약 배송 허용 대상은

고미혜 2023. 5.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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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업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지난 3년여 간의 비대면진료에선 초진 진료와 약 배송이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제한된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해선 초진과 약 배송이 허용하며, 휴일·야간의 소아 진료는 초진이어도 상담까진 가능하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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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범사업 전환되며 대상 제한…일부 예외적 허용
비대면진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달 1일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업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지난 3년여 간의 비대면진료에선 초진 진료와 약 배송이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제한된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해선 초진과 약 배송이 허용하며, 휴일·야간의 소아 진료는 초진이어도 상담까진 가능하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그래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그동안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비대면진료 어떻게 달라지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대상 환자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안전성을 이유로 재진 환자 중심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 3년간은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집으로 배송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수령이나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다만 초진과 약 배송 모두 일부 대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비대면진료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비대면진료 실시 방식은 기존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한시허용 당시 민간업체들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많이 활용됐다.

--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 흔히 동네의원이라고 부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급은 참여할 수 없지만,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 비대면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 기준은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의 범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내에 질병코드가 나열돼 있다. 만성질환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면, 의료기관이 환자 의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 유선 모니터링하는 의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초진도 허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다. 섬·벽지의 기준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됐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다.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가 대상이다.

-- 소아환자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환자도 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공휴일이나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9시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처방은 불가능하다.

-- 진료 후 약은 어떻게 받나

▲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해 자유롭게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재택 수령(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 비대면진료비는 대면진료비와 같나

▲ 정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를 30% 추가 지급한다. 이는 한시허용 비대면진료 때와도 동일한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므로,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 30%)도 그만큼 늘어난다.

-- 1일부터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인가

▲ 대상환자가 제한되는 시범사업은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엔 단속이나 제재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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