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때리고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참작 사유... 우발적 범행" 징역 15년
게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7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에 있던 피해자 B(72)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 열려 있던 창고 문을 통해 B씨 집에 들어간 A군은 거실에서 찬장과 서랍장 등을 열어가며 금품을 찾기 시작했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가 깨어나 붙잡히게 됐다. A군은 이에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과도로 골반을 찌르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B씨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A군은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를 다시 거실로 데리고 왔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 신고할 것을 우려한 A군은 옷가지들을 쌓아두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손으로 불을 끄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주 뒤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때리고 찔러 사망하게 했다"며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피고인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주인 만세 부른다?"... 불신 속 거래 끊긴 전세시장 가 보니
- 의처증 때문에 아내 직장동료 살해... 이 죽음은 산업재해일까 아닐까
- 이승기 "이다인, 너무 좋은 사람…가치관 비슷해"
- 아버지 살해 후 아파트 지하기계실에 시신 유기... 30대 체포
- 공효진, 10세 연하 남편 자랑 "천사다... 원래는 비혼주의"
- 전여옥 대장암 투병 고백… “악플러 다 고소할 것”
- 김부겸 양평집 가봤더니...총선은 그를 촌부로 남겨놓을까
- ‘10억 내기’ 이준석, 하버드대 졸업장 ‘인증샷’ 공개
- 민심 반쪽 난 튀르키예… 야당 당원 살인사건까지 발생
- 알바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 살해·시신 훼손 20대 女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