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휴가철 앞두고 6월 헬스장 회원권 피해주의보

김종균 2023. 5.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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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헬스장 회원권과 관련한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달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2019∼2022년 소비자원이 접수한 2만5천여 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해보니 81.8%가 계약 해지 관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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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헬스장 회원권과 관련한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달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57만여 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에 따른 것입니다.

시가 2019∼2022년 소비자원이 접수한 2만5천여 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해보니 81.8%가 계약 해지 관련이었습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에는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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