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뚫고 187㎞ 운전했는데 택시비 20만 원 '먹튀'

유영규 기자 2023. 5.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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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 을지대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청양의 한 개인 사찰까지 187㎞를 이동한 후 택시비 2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 끝에 일주일 안에 택시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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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서울에서 충남 청양까지 장거리 택시비를 '먹튀'한 혐의(사기)로 6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 을지대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청양의 한 개인 사찰까지 187㎞를 이동한 후 택시비 2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장거리 이동을 주저하는 택시 기사 B(60) 씨에게 본인을 전남 순천의 한 사찰 소속 승려라고 소개해 안심시킨 뒤 가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현금과 카드가 없고, 택시비를 대신 내줄 지인도 없다고 털어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 끝에 일주일 안에 택시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B 씨는 "당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통에 운전이 꺼려졌음에도,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안심해도 된다기에 모셔다드렸는데…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출동한 경찰이 '관련 전과가 없으니 A 씨를 믿어보자'고 하고 돌려보냈다"며 "택시비를 떼인 게 너무 허망하고 억울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노원 경찰서는 B 씨가 제출한 A 씨의 신분증을 토대로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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