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뚫고 187㎞ 운전했는데 택시비 20만 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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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 을지대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청양의 한 개인 사찰까지 187㎞를 이동한 후 택시비 2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 끝에 일주일 안에 택시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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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에서 충남 청양까지 장거리 택시비를 '먹튀'한 혐의(사기)로 6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 을지대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청양의 한 개인 사찰까지 187㎞를 이동한 후 택시비 2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장거리 이동을 주저하는 택시 기사 B(60) 씨에게 본인을 전남 순천의 한 사찰 소속 승려라고 소개해 안심시킨 뒤 가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현금과 카드가 없고, 택시비를 대신 내줄 지인도 없다고 털어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 끝에 일주일 안에 택시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B 씨는 "당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통에 운전이 꺼려졌음에도,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안심해도 된다기에 모셔다드렸는데…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출동한 경찰이 '관련 전과가 없으니 A 씨를 믿어보자'고 하고 돌려보냈다"며 "택시비를 떼인 게 너무 허망하고 억울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노원 경찰서는 B 씨가 제출한 A 씨의 신분증을 토대로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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