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영상 보여준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소 합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30. 12:09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 전직 부원장과 교사로, 2017년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처벌을 받아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됐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고, 이들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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