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주가조작 혐의' 2심 시작…檢 "1심 면소·공소기각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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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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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측도 "1심 유죄 부분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범행 시기를 세분해 일부 기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봐야하기에 면소 및 공소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권 전 회장에 대해 일부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본 사안은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원심에서 오해하고 포괄일죄 법리 관련 공모 공동 정범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주가 부양 내지 관리를 주도한 주범인 권오수의 범행 단일성은 계속 유지됐고 범행 특성상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으로 포괄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배척된 권 전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손실·대가보장을 약속했고 호재성 정보를 유출해 (주식을) 매도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지만, 이는 부정한 수단이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심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한 동기와 목적은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권 전 회장 측은 "원심에서 이 사건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사실 오해가 있다"며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핵심 증거인 공동피고인들의 검찰·법정 진술이 다른데, 주장이 번복되는 경우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공판중심주의를 원심이 오해했다"며 "공동피고인 등 6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6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로 지목된 손씨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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