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강제개방’ 30대에 상해죄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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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이모(33) 씨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승객 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 씨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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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발 범행” 신빙성 수사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이모(33) 씨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승객 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 씨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비상구 개방 운항으로 인한 과호흡과 트라우마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혐의로도 처벌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 이 씨가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며 우발적으로 비상구를 열었다고 진술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좌석을 예매하지 않고 노쇼(No-Show)된 비상구 좌석을 배정받아 문을 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낮은 고도에서 비상구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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