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경찰, 폭력집회땐 ‘캡사이신 분사’ 내부방침 정했다

김규태 기자 2023. 5. 30. 1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선 최루제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경찰이 박근혜 정부 초기 2년(2013∼2014년)간 소요된 캡사이신(678ℓ)의 두 배 이상의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1일 예고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2017년 3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캡사이신 대응'이 6년 만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 1463ℓ 새로 구입
朴정부 초기 2년 사용량 2배
내일 민노총 집회서 살포땐
노조와 물리적 충돌 우려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선 최루제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경찰이 박근혜 정부 초기 2년(2013∼2014년)간 소요된 캡사이신(678ℓ)의 두 배 이상의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1일 예고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2017년 3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캡사이신 대응’이 6년 만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1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캡사이신을 활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경찰이 과거 제정한 ‘분사기 활용 규칙’에는 △불법집회로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불법 중 폭력적 행위로 공권력에 맞서는 경우에만 캡사이신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시위대와 무력 충돌 시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전술도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통해 구현했다. 경찰은 전국 기동대에 80㏄ 소형 및 200㏄ 대형 등 분사기와 모든 분사를 수 차례 할 수 있는 캡사이신 희석액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앞서 3월엔 캡사이신 희석액 1463ℓ와 분사기 280대를 새로 구매했다. 올레오레진 캡시컴(천연 고추추출성분)과 알코올, 물을 희석해 만든 캡사이신 희석액은 농도가 0.0045% 이하여서 마시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017년 3월 박 정부 탄핵 정국 당시 서울 도심 집회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6년 2개월 만에 캡사이신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 정부를 거치면서 살수차와 의경이 폐지되고 기동대원이 감소하면서 불법집회에 대응할 여건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31일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1만5000여 명, 대구 등 지방 각지에서도 1만5000여 명의 조합원을 동원할 예정이지만, 경찰 기동대는 제주 소속 1개 중대를 제외한 전국 130개 중대(1만2000여 명)가 투입되는 게 전부다. 경찰 1명당 3명의 집회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5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1만5000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7∼8시에는 청계천 인근에서 1500명이 모이는 야간 집회를 연다. 이후 1시간 동안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청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수사를 규탄하는 행진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 인원보다 집회 인원이 불어나거나 퇴근길 차로를 무단 점거할 경우 해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며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규태·김성훈 기자 kgt90@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