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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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도박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사무장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총 2억 8천만 원의 수임료 중 양 위원장에게 9천 9백만 원이 전달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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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도박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사무장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부산 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수사를 받던 온라인도박사이트 업자들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때 총 2억 8천만 원의 수임료 중 양 위원장에게 9천 9백만 원이 전달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임 계약서 등을 확보했고, 양 위원장과 함께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 B 씨와 업자와의 통화 녹취파일 등도 분석해 왔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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