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임신한 아내 때문에 술병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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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아내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5)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일행 B(30대)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어 A씨가 C씨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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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상주=김채은 기자] 임산부 아내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5)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일행 B(30대)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경북 상주의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야외로 나온 C(45)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깨진 소주병으로 C씨와 D(49)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안면부와 팔을, D씨는 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어 A씨가 C씨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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