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로 연장

정선형 기자 2023. 5.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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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와 어번기 일손 부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대 5개월로 정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농림부는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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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개월…현장과 지자체 기간 연장 의견 수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농번기와 어번기 일손 부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대 5개월로 정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국내로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3개월 추가 연장 방안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체류 기간 5개월이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107개 지자체에 배정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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