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낙후시설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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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2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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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2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 및 권리보장 안내문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유치실 안에 이를 부착하고, 인권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이용해 외국어 진정서를 포함한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도 요구했다.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준수 등 적절히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권역 내 유치장을 선정하고 총 8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확인한 우수사례를 다른 광역유치장에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유치인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과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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