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광·운동시설 부족' 유치장 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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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한 해 실시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인 권리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최근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치장 시설과 환경, 유치인에 관한 처우,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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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권리 보호·인권 침해 예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한 해 실시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인 권리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최근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돼 일조량과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치장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낙후 시설 개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을 점검해 개선 ▲변호인 접견실, 샤워실 미설치, 쇠창살 철거, 조도 취약 등 유치장 시설 관련 미흡한 부분 개선 ▲인권위 누리집을 이용한 외국어 진정서 포함 진정서 양식 구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시설과 환경, 유치인에 관한 처우,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광역유치장을 위주로 방문했다. 그중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치장을 선정해 8곳을 점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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