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않은 27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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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사업장 2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대상 사업장 1620곳 중 27개소(1.7%)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계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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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 설치 명령"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사업장 2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대상 사업장 1620곳 중 27개소(1.7%)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령을 위반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한영회계법인 6개소다.
쿠팡 물류센터 운영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는 6개소나 이름을 올렸다. 사립학교 중에서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유일하게 명단이 공개됐다.
관계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1088곳(67.9%)은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78곳(23.6%)은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를 합한 의무 이행률은 91.5%를 기록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육을 위탁하지 않은 사업장은 136곳(8.5%)이다. 이 중 109곳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예외 대상은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직장,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다고 판단된 직장이다.
다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에서도 나름의 소명 사유를 밝혔으나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실태조사에 불응한 업체는 없었다. 지난해 관계법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되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곳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이 1차례 부과된 후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사나 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상담 등을 통해 설치, 위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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