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려고"…노인 무참히 살해한 중학생 '징역15년'

이배운 2023. 5. 30.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털려다 끝내 강도살인까지 저지른 중학생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제1부는 강도살인 및 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택 침입해 금품 훔치다 발각…흉기 빼앗아 휘둘러
도망치는 피해자 붙잡아 끌고와 신체 방화까지 시도
법원 “죄질 매우 나쁘지만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있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털려다 끝내 강도살인까지 저지른 중학생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대법원 제1부는 강도살인 및 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2월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이에 A 군은 새벽 6시께 창고문을 통해 피해자 B 씨(여·74세)의 집 거실까지 몰래 들어가 찬장·서랍장을 뒤지며 금품을 찾았다.

그러던 중 안방에서 나온 B 씨는 A 군을 발견해 붙잡으려 했고, 이에 A군은 거실에 있던 도자기 화분 2개로 B 씨의 머리를 때렸다. B 씨가 쥐고 있던 과도를 떨어트리자 A 군은 과도를 빼앗아 B 씨의 골반을 1차례 찔렀다.

B 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치자 A 군은 B 씨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B 씨를 다시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A 군은 B 씨가 자신을 신고하고 얼굴을 알아볼 것을 걱정했다.

이에 A 군은 B 씨를 불태우려는 목적으로 옷방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을 B 씨 위에 올려놓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 옷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B 씨가 손으로 불을 꺼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이에 A 군은 주방에서 다른 식칼을 들고 와 B 씨의 팔과 턱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름간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1심 법원은 A 군의 범행에 대해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A 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A 군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A 군 측은 형량을 깎아달라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5년형을 확정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