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채광·운동·샤워시설 미비…낙후시설 개선돼야”

이학준 기자 2023. 5. 30.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낙후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점검해 개선하고, 변호인 접견실·샤워실·비상구·쇠창살·조도·세면시설 등 유치인 생활과 관련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조선DB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낙후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점검해 개선하고, 변호인 접견실·샤워실·비상구·쇠창살·조도·세면시설 등 유치인 생활과 관련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치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보존기간을 준수할 것과 유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는 행태도 바꾸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작년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권역 중 진정이 다수 제기된 8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채광시설·운동시설·장애인 편의시설과 변호신 접견실 방음시설, 유치인 전용 샤워시설, 비상구 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유치인 면회 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관행과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과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