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27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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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천602개 사업장 중 1천466곳(91.5%)이 의무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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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1천602개 사업장 중 1천466곳(91.5%)이 의무를 지켰다.
1천88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378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경우였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90.1%) 90%를 넘긴 후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136곳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설치 의무가 생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109곳을 뺀 27곳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 6곳은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더불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명단 공표의 대상인데, 올해는 2012년 명단 공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사 불응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사 불응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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