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곳 명단 공개

정새배 2023. 5.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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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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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사업장 1602곳 가운데 1466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위탁보육의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3백 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백 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 136곳 가운데 109곳은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27곳은 명단 공개 대상이 됐는데 이 가운데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코스트코코리아, 다스,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등 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는데, 다만 올해는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장과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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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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