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찌르고 불 지른 중학생…잔혹 범죄 이유가 게임 아이템?

정경훈 기자 2023. 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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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기로 결심한 뒤 주택에 침입해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 A군(15)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이 붙어 있는 노인의 몸 위에 옷을 올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2월7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당시 74세였던 여성 B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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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기로 결심한 뒤 주택에 침입해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 A군(15)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군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이 붙어 있는 노인의 몸 위에 옷을 올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지난 18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2월7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당시 74세였던 여성 B씨를 살해했다. A군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A군은 창고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찬장·서랍장 등을 뒤지며 금품을 찾았다. B씨는 안방에서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A군을 발견하고 붙잡았다. A군은 거실 테이블에 있던 사기 재질 화분 2개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B씨가 호신용으로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리자 이를 뺏어 B씨 골반 부위를 1회 찔렀다.

B씨는 칼에 찔린 뒤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갔다. A군은 따라가 B씨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고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고 쓰러졌다. A군은 피를 흘리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실 바닥에 눕혔다.

A군은 B씨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힐까 봐 걱정돼 B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B씨의 몸 위에 옷방에 걸려 있던 옷을 올리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가지고 와 옷에 불을 붙였지만 B씨가 손으로 꺼 불이 번지지 않자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의 팔과 턱 쪽을 향해 휘둘러 혈관외상 등을 입혔다. B씨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이 사건 전에 범죄 전과는 없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B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고령이었음에도 화분·흉기 등을 사용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A군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했다"며 "B씨와 유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A군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지만 2심 부산고법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군은 범행 당시 어린 나이로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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