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타임오프' 510개 사업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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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사업장 노사개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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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내달 말까지 1000인 이상 사업장 조사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사업장 노사개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이다.
고용부는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면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지속돼, 1997년 노동조합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도입됐다. 이후에도 13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유명무실화되다, 2009년 12월 비로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연간 시간 한도를 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을 지급하거나 비면제자에게도 면제시간을 부여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2022년 1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건 접수도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건 ▲2022년 51건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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