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정착 뒷받침…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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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개정해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윤리길잡이는 지난해 2월 처음 제정됐으며 연구윤리 각 분야에 대한 개념 정의와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예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조치하기 위한 자체 규정 제정에 필요한 참고 사항, 연구 보안과 관련한 주요 해외 사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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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개정해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윤리길잡이는 지난해 2월 처음 제정됐으며 연구윤리 각 분야에 대한 개념 정의와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예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조치하기 위한 자체 규정 제정에 필요한 참고 사항, 연구 보안과 관련한 주요 해외 사례가 담겼다.
또 이해충돌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개별 연구기관의 분야별 우수사례가 담겼다.
국내 연구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을 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부실의심학술지 특징과 주의사항, 예방법 등 참고자로도 추가됐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가연구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윤리길잡이를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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