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없는 경찰서 유치장…인권위 "개선 권고"

강주헌 기자 2023. 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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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장 시설·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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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가 8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한 결과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돼 일조량·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된다"며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낙후시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점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샤워실 미설치, 비상구 설치, 쇠창살 철거, 조도 취약 개선, 세면시설 수압 개선 등 유치인의 생활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권리보장 안내문을 유치실 내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치장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채광시설·운동시설 미비 △장애인 유치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폐쇄회로(CC)TV 설치 안내문 미게시로 사생활 노출 △변호인 접견실 방음시설 미흡 △유치인 전용 샤워시설 미설치 △비상구 설치 미흡 등 열악한 유치실 환경 △유치인 생활·권리보장 관련 안내문 게시 미흡 △임신 여성 보호 관련 매뉴얼 부재 △면회 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관행 △CCTV 영상 보존기간 미준수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장 시설·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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