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사려고 강도살인' 중학생…징역 15년 확정

이준호 기자 2023. 5.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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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할 돈을 마련한다며 강도에 살인까지 저지른 중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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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기 위해 주거지 침입…피해자와 마주쳐
화분으로 머리 내리치고, 과도 휘둘러 상해 입혀
피해자가 문 밖으로 도망치자 붙잡아…머리 찧어
흉기로 팔과 턱 부위 향해 휘둘러…병원서 사망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게임 아이템 구매할 돈을 마련한다며 강도에 살인까지 저지른 중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7일 B(74)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오전 5시50분께 아이템 구매를 목적으로 절도를 계획하게 됐다고 한다.

A군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 들어갔고, 집 안을 둘러보던 중 B씨와 마주치게 됐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B씨를 향해 화분 2개를 순차적으로 머리에 내리치고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B씨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그를 다시 집으로 끌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 B씨가 손으로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 팔과 턱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인근 대학 병원으로 후송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중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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