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은 ‘조건부 초진’ 허용… 불·독은 ‘초진 원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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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던 국가들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방침을 유지하거나 조건을 두고 이어가고 있다.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은 초진 시 대면 진료 조건을 두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상 '의료 환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는 초진 시에는 사전 대면 진료 조건을 두거나 초진 시 비대면을 하더라도 '주치의'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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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던 국가들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방침을 유지하거나 조건을 두고 이어가고 있다.
3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은 초진 시 대면 진료 조건을 두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상 ‘의료 환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는 초진 시에는 사전 대면 진료 조건을 두거나 초진 시 비대면을 하더라도 ‘주치의’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은 초진 시 조건부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미국은 초진 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비대면 초진을 2024년 12월 31일 종료할 계획이다. 조지아·텍사스를 포함한 일부 주는 비대면 초진 후 대면 외래진료 예약을 의무화했다. 한국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를 겪는 일본은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제도를 대폭 완화해 단골 의사가 있거나 단골 의사의 의뢰서를 받으면 비대면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비대면 초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된 주치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병원에서 사전 대면 진료를 통해 진단명을 받은 재진 환자만 같은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병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주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초진 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가 2020년 7월 20일부터 비대면 초진 조건으로 ‘지난 1년간 같은 진료과목에 대해 1회 이상 같은 의사를 만난 기록’을 뒀다. 독일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정당하고 의료적 관리가 확보될 경우’를 비대면 진료 조건으로 뒀을 뿐 초·재진에 따른 조건을 두지 않았다. 2009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프랑스 또한 비대면 진료와 초진 조건을 두지 않았다. 진료 규제가 허술해 보일 수 있지만,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만 확보되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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