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또' 깔림사고...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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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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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에서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께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0)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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