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물대포 부활' 與주장에 "국민 상대 폭력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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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살수차(물대포) 재도입' 주장에 대해 "희생으로 쌓아 올린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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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민주노총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살수차(물대포) 재도입' 주장에 대해 "희생으로 쌓아 올린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가혹한 윤석열 정권은 고쳐 쓸 수 없다"라며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아픈 과거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살수차 재도입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5년 11월 백씨 사망 사건 이후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2020년 1월 심각한 수준의 소요 사태에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이듬해 남은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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