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재가 임박… 대통령실 “이른 시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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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방침이어서 대통령실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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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통과돼도 거부권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방침이어서 대통령실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청문 조서를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당사자의 소명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를 훼손한 한 위원장이 국가의 방송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 임기를 보장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재가로 면직이 확정되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6월 중순쯤 차기 방통위원장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송장악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더 고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성과조차 가짜뉴스로 뒤범벅되고 있는 게 공영방송의 현실”이라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팩트 보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쳐 방송법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대로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도 방송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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