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당뇨·고혈압만 비대면진료?…대상 환자, 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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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 1일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대상 환자가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계도기간에는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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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 1일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다음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시범사업 대상 환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된다.
-어떤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하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 대상 환자가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
▶시범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동네의원의 경우 대면 진료 경험자(해당 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 있는 경우) 중 상시·계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던 만성질환자가 받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후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혈압과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소아 환자는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 외에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나.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이튿날 오전 9시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소아 환자는 대면 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 또는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인데 대면 진료를 받은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만성질환 관련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데,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
▶기존에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허용한다.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
▶감염병 확진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다.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받나.
▶화상 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해 상담을 보조할 수 있다.
-계도기간에는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나.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대상 환자를 제한해 시행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게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은 어떻게 선택하나.
▶환자는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해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재택수령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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