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림부·해수부 퇴직자 재취업 심사서 80% 통과"

김정진 2023. 5. 30.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80%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림부·해수부의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은 125명 중 100명(80.0%)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농림부는 심사 대상 55명 중 43명(78.2%)이 취업가능, 6명(10.9%)이 취업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89.1%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 농림부 89.1%·해수부 72.9%
"산하 조직 신설 후 재취업·유관기관 자리 대물림"
경실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피아 실태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30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80%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림부·해수부의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심사를 받은 125명 중 100명(80.0%)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농림부는 심사 대상 55명 중 43명(78.2%)이 취업가능, 6명(10.9%)이 취업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89.1%에 달했다.

해수부는 70명 중 34명(48.6%)이 취업가능, 17명(24.3%)이 취업승인을 받아 총 승인율이 72.9%였다.

[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경실련은 "이들은 부처 산하 조직을 새로 만든 뒤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부처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이나 협회 등 단체에 취직했다"며 '기득권의 대물림'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2017년 2월 신설된 부처 산하 부설기관 해외수산협력센터의 센터장·본부장 등 자리에 취업하거나 농림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 임원으로 갔다는 것이다.

부처와 연관된 민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 등 요직에 재취업하기도 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른바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 9개 방안을 제시했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