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습니다. 한국법이” 재판장에 욕설 내뱉은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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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X 같다. 한국법"이라고 욕설을 내뱉은 마약사범에게 법정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법정에서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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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X 같다. 한국법”이라고 욕설을 내뱉은 마약사범에게 법정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수감된 후 출소했다.
하지만 2021년 9월 주거지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두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해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자수했다”면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수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법정에서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그는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강완수 판사는 이날 “어떠한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그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당해 사건 및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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