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재 간다… 국힘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최경진 2023. 5.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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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받게 된다.

30일 오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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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받게 된다.

30일 오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헌재를 찾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힘 의원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함께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4월 26일에는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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