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재 간다… 국힘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받게 된다.
30일 오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받게 된다.
30일 오전 국민의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헌재를 찾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힘 의원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함께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4월 26일에는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 만난 춘천, 자유로 흠뻑 젖었다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
- 5백원으로 밥 먹고 커피까지 '싹 가능'…'가격 파괴' 편의점 2030 집중공략 눈길
- 개그맨 윤형빈, 원주에서 17대 1 격투 도전
- '태풍 고립' 괌 여행객 일주일만에 귀국…188명 태운 첫 비행기 인천공항 도착
- ‘운행중단’ 플라이강원 사전 예약자만 3만8천명… 보상 어떻게 되나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교장이 여학생 기숙사 앞 텐트치고 밤새 지키는 이유는?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1068회 로또 1등 19명 무더기 당첨…강원 동해서 2주 연속 1등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