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충남 4시간 달렸는데…스님, 택시비 19만원 먹튀

허서우 인턴 기자 2023. 5.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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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충남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19만원을 결제하지 않은 채 사라진 승복 차림의 한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남성은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하며 충남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일주일 내 입금'을 약속받고, 출동한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해 서울로 돌아왔으나 택시기사는 20일 넘게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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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입금 약속 받았지만…20일 넘게 받지 못해
사진 유튜브 채널 KB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서울에서 충남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19만원을 결제하지 않은 채 사라진 승복 차림의 한 남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탑승한 남성은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하며 충남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187㎞가 나온다고 안내했다. 승객은 "갑시다"라고 답하며 택시기사는 폭우를 뚫고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승객은 요금은 내지 않고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다. 늦어지는 결제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는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면서 버텼다.

결국 '일주일 내 입금'을 약속받고, 출동한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해 서울로 돌아왔으나 택시기사는 20일 넘게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승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연 속 택시기사는 "(택시에 타는) 승객들에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며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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