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소아 초진은 약 처방 없이 상담만 허용...약 배달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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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의료 상담'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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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의료 상담'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진찰료는 부과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제한됩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는 약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초진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환자는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환자, 섬·벽지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도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고, 고혈압, 당뇨병,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등이 해당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찰료의 30%를 더해 책정하고, 약국에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 진료가 원칙이지만, 화상 연결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서 가능했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되고, 환자위치를 기반으로 모든 약국을 표시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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