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오지” 진주 오목내지구 개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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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동안 도심속 오지로 개발이 막혀있던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관광개발지구가 진주시의 유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진주시는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에 대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목내지구는 국민관광지 지정 이후 지난 37년 동안 일체 개발이 제한되면서 도심속의 오지로 전락,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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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37년 동안 도심속 오지로 개발이 막혀있던 경남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관광개발지구가 진주시의 유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진주시는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에 대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87년 2월 당시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은 오목내 관광지 조성계획을 2021년부터 유원지 지정해제와 함께 관광지 지정 축소를 추진해 왔다.
오목내지구는 국민관광지 지정 이후 지난 37년 동안 일체 개발이 제한되면서 도심속의 오지로 전락,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이 유원지 및 관광지 부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유원지 지정은 해제, 관광지는 축소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용역을 추진했다.
유원지 해제는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지만 관광지 축소는 경남도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현재 절차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가 관광지 축소에 동의하면서 37년만에 오목내지구 개발이 가시화된 것이다.
시는 이번 고시로 43만㎡ 부지 가운데 관광지 구역 14만㎡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해당 관광지 구역은 민간 호텔 설립 등을 위해 제외됐다.
이밖에 남강변 유원지 10만㎡에는 유등축제시 유등보관소와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민간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을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기반시설지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21년 12월 오원성자동차 학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오목내유원지 개발 제안서를 진주시에 제출했다.
당시 조합원 150여명은 지주들에게 땅을 받아 개발을 마친뒤 주거지나 상업용지로 전환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헤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조봉호 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그동안 지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오목내 지구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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