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조 민폐시위 방치 땐 법치주의 붕괴

2023. 5.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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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5월은 축제의 계절임과 동시에 집회와 시위의 시간이었다.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회는 16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광화문 '1박2일 총파업결의대회'와 25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대법원 앞 '1박2일 노숙투쟁' 등을 거쳐, 오는 31일에는 퇴근시간대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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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무는 5월은 축제의 계절임과 동시에 집회와 시위의 시간이었다.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회는 16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광화문 ‘1박2일 총파업결의대회’와 25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대법원 앞 ‘1박2일 노숙투쟁’ 등을 거쳐, 오는 31일에는 퇴근시간대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노총 건설노조 1만여 명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까지 행진하고, 금속노조 3000여 명도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이동해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또,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000여 명이 모였다가 세종대로로 옮겨 오후 4시쯤부터는 그 일대에 최대 2만여 명이 모여 집회와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된 집회가 길어질 경우 퇴근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강제해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5일 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행사는 ‘문화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야간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어 불법 야간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산시켰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고 규정한다. 또, 헌법에 근거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집시법은 현재까지 17회 개정됐고, 현 제21대 국회에서도 집시법 일부 개정안이 29개나 제안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4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집회 때 소음규제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도심 집회로 도로를 점유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집회의 목적 달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한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난 16∼17일 건설노조의 1박2일 불법 노숙집회와 그에 따른 술판·방뇨·노숙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국민의 실망은 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무시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초래한다. 집시법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위법한 집회·시위는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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