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보험실효'라 해서 보험 효력이 정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죠.
가입자가 잘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잊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경우에, 보험사 책임은 없을까요?
관련해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이번이 1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이 5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실제로 5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A씨의 가족들이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보험료를 연체한 데다가 가입 직후 이사를 한 후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화생명은 알고 있던 기존 주소로 일반우편을 보내 보험료 미납 사실과 보험실효를 안내하는 등 나름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가족들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한화생명이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이 더 적극적으로 보험실효 상황을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화생명이 A씨 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통화를 시도했던 건 지난 2020년 5월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연결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우편물만 보낼 것이 아니라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계신 지, 주소가 변경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재판부는 우편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객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약관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적용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월부터 자동차 재검사 '온라인' 가능…편의 확대
- '경찰서도 당근'…저변확대만 8년, 돈맥 끊긴 당근마켓
- 전세사기 의혹 중개사 수두룩…수법도 천태만상
-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는 '이것'…머스크 "내년까지 품귀"
- 비대면진료 수가 130% 유지…휴일 소아 초진은 '상담만'
- "변호사비 20% 내세요"…운전자보험 보장 줄어든다
- "갤럭시 직접 고치세요"…삼성전자 '자가 수리 키트' 도입
- 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
- 최저신용특례보증 10명 중 6명 2030…이미 대위변제액 33억 원
- 가계빚은 1위·기업은 4위…세집 중 두집은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