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효력 공지 우편만으론 안 돼"…전화 등 적극적으로 알려야

류정현 기자 2023. 5.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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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보험실효'라 해서 보험 효력이 정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죠.

가입자가 잘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잊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경우에, 보험사 책임은 없을까요?

관련해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이번이 1심이라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는 본인이 5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실제로 5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A씨의 가족들이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보험료를 연체한 데다가 가입 직후 이사를 한 후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화생명은 알고 있던 기존 주소로 일반우편을 보내 보험료 미납 사실과 보험실효를 안내하는 등 나름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가족들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한화생명이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이 더 적극적으로 보험실효 상황을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화생명이 A씨 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통화를 시도했던 건 지난 2020년 5월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연결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우편물만 보낼 것이 아니라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계신 지, 주소가 변경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재판부는 우편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객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약관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적용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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