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고속도로 공사장서 60대 굴착기 깔려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둥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35분 쯤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숨졌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산]아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둥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35분 쯤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 A(60)씨가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굴착기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하자 이를 제지하다 넘어진 뒤 깔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망해도 괜찮다는 KAIST 학생들… 제2회 실패학회 개최한다 - 대전일보
- 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시 경영 부담 가중…연공·호봉제 탓" - 대전일보
- 北 김여정, 한미일 공중훈련 비난 "핵 무력 정당성 입증 현상" - 대전일보
- 이준석 "尹은 선조, 한동훈은 원균"… 홍준표 "시의적절" - 대전일보
- 대전 트램, 11월 중 첫 삽 뜨나… 막바지 행정절차 돌입 - 대전일보
- 된장·간장 만드는 '장 담그기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 대전일보
- 국방부 "북한군 1만여 명 러시아에… 상당수 전선 이동" - 대전일보
- 10월 소비자물가 1.3% 상승…3년 9개월만 최저 - 대전일보
- 신임 교사도, 중견 교사도 학교 떠난다… 탈(脫) 교단 가속화 - 대전일보
- 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제안…"국민 알 권리 있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