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미고지 MBC ‘PD수첩’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된 ‘PD수첩’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를 의결했다. 이외에 방송사가 사과 의견을 낸 점을 들어 의견진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와 법정 제재 아닌 행정지도로 결정됐다.
해당 방송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임을 알리지 않아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소위의 한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위원은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김 여사 대역이 나오는 부분은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또 재연 표기를 안 한 게 보도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게 전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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