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강은구 2023. 5. 30. 11: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해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은구 기자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