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강은구 2023. 5. 30. 11:38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해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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