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뚫고 187㎞ 운전했는데 택시비 20만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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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에서 충남 청양까지 장거리 택시비를 '먹튀'한 혐의(사기)로 60대 남성을 쫓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서울 노원 을지대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청양의 한 개인 사찰까지 187㎞를 이동한 후 택시비 2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 끝에 일주일 안에 택시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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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경찰이 서울에서 충남 청양까지 장거리 택시비를 '먹튀'한 혐의(사기)로 60대 남성을 쫓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66)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서울 노원 을지대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청양의 한 개인 사찰까지 187㎞를 이동한 후 택시비 2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장거리 이동을 주저하는 택시 기사 B(60)씨에게 본인을 전남 순천의 한 사찰 소속 승려라고 소개해 안심시킨 뒤 가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현금과 카드가 없고, 택시비를 대신 내줄 지인도 없다고 털어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 끝에 일주일 안에 택시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뒤로도 돈을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B씨는 "당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통에 운전이 꺼려졌음에도,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안심해도 된다기에 모셔다드렸는데…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출동한 경찰이 '관련 전과가 없으니 A씨를 믿어보자'고 하고 돌려보냈다"며 "택시비를 떼인 게 너무 허망하고 억울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노원 경찰서는 B씨가 제출한 A씨의 신분증을 토대로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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