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남편한테 보낸다”…이별 통보 애인 협박한 男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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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가족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42·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모텔에서 몰래 촬영해 둔 B씨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만남을 지속하려 했다.

A씨는 한 달여 뒤 B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며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보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피해자는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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