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단원 승인 없이 외부공연하고 멋대로 수강료 징수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5.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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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임의로 수강료를 징수하고 일부 단원의 경우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을 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직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재)광주 복지연구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개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해야 하나 특별채용 규정을 내버려 두고 지난 2017년 한 차례 적발됐던 업무 중복 수행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하지 않아 '기관장 경고'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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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복지연구원, 동일 업무 중복·수행 미개선으로 '기관장 경고'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임의로 수강료를 징수하고 일부 단원의 경우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을 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직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 광주 복지연구원은 한 차례 감사 적발에도 동일 업무의 중복·수행을 개선하지 않아 기관장이 경고 처분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문화예술회관과 (재) 광주 복지연구원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각각 18건과 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 적발 사항을 보면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은 회관 지하 1층을 특정 기관에 부당하게 무상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립예술단원 2명이 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공연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훈계' 조처됐고 38명의 시립예술단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 총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도 사후에 겸직을 신청해 허가를 받는 등 문화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원 복무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예술 교실 10개 반을 운영하면서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수강생 2523명에게 2억 744만5천 원의 수강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시 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 교실 운영을 위한 수강료를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라고 문화예술회관에 통보했다

시 문화예술회관은 이와 함께 2019년~2020년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 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10% 이내 요율이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 단가를 토대로 용역 금액을 산출해 계약을 체결한 결과, 483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 문화예술회관은 이 밖에 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준공된 143건의 시설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재) 광주 복지연구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하 3개 사업장(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빛고을 50+센터)이 총 4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공고하면서 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 공고를 내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재)광주 복지연구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개 및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해야 하나 특별채용 규정을 내버려 두고 지난 2017년 한 차례 적발됐던 업무 중복 수행과 관련해 여전히 개선하지 않아 '기관장 경고' 처분됐다.

(재) 광주 복지연구원은 직원 생일 축하용 광주상생카드를 66만 원에 구입하면서 '업무 추진비'가 아닌 '기관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2회에 걸쳐 8542만4천 원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재 )광주 복지연구원은 이 외에도 임직원 생일 축하 등을 위해 2018년 6월부터 2022년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총 161회 3억8467만4330원의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고도, 이를 점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 광주 복지연구원은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선택적 시간제 근무신청․ 승인을 받고도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유연 근무제를 신청한 직원 62명이 794회에 걸쳐 복무 관리 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광주 복지연구원의 취업규칙에는 선택적 출근 시간대 시작 시간을 지나 출근하거나, 선택적 퇴근시간 대 종료 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각각 지각, 조퇴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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