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해수부 퇴직 후 재취업 승인률 80%…경실련 "관피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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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심사 결과 '취업승인'을 받은 23명은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총 37개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특별한 사유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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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재취업 승인율 89.1%, 해수부 72.9%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이해충돌,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관경유착 등을 막기 위해 재취업 심사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경력사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취업심사 대상 125건 중 100건(80.0%)이 취업가능 및 승인 결정을 받았다. 승인율은 농림부가 89.1%, 해수부는 72.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취업심사대상 55명 중 43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6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해수부는 취업심사대상 70명 중 34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17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경실련은 "심사 결과 '취업승인'을 받은 23명은 업무관련성(이해충돌)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중 총 37개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특별한 사유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많은 사유로는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이 가장 적은 경우'였으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며 "다른 관피아들과 유사하게 농피아와 해피아도 유관기관, 협회, 산하단체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자리를 대물림하고 있었다"며 "해수부 또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자리의 대표 자리를 물려주는 등 부처의 권력을 이용해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직을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해수부 소관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부설기구인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조직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수산협력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의 협의하에 임명하는 자리"라며 "해외수산협력센터장의 주요 업무에는 '정부 예산 확보 노력' 등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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