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그럼 네 남편에게 영상 보낸다"…징역 1년

김도희 기자 2023. 5.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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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애인의 가족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 간 만난 애인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와 성관계를 한 영상 등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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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애인의 가족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 간 만난 애인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와 성관계를 한 영상 등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영상물은 A씨가 B씨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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