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 정부 "소아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불허"
수가는 진찰료 30% 가산 책정, 복약지도료도 30%
약국 자동배정도 금지, 거동불편시 재택수령 가능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에 일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소아의 야간 및 휴일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6월1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는 격오지 지역과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허용한다.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상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휴일과 야간, 즉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처방은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이날 건정심에서 진찰료의 30%를 더해 책정하기로 했다. 약국에는 약국관리료 및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관리료를 가산해 지급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 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서 가능했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된다.
대신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시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과 대리수령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환자, 섬·벽지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대면진료 시 본인여부와 허용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또는 비대면 약 조제만 실시할 수는 없고 월 진료·조제건수의 30% 수준으로 제한한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불가하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 동안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17일 시범사업 방안 발표에서 소아 환자 대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약 배송방식이 제외됐으나 이번에 확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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