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부족 '숨통'…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최대 8개월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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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한다.
현장·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령·규칙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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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계절근로자, 장기체류 자격 인센티브 검토"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한다.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늘어난 체류 기간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5회 이상 참여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 자격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장·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령·규칙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했다.
한 장관은 "8개월 정도 농번기에 충분히 근무한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국에 와 숙련된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3개월 차이가 아니라 예측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근로자로서 5번 정도 대한민국의 규칙을 지키면서 일한 분들에게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민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면서 사회에 융화되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험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성실히 계절근로를 하면서 룰을 지킨다면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이 줄게 된다"며 "농가 입장에서도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력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농번기에 농민들 사정을 고려해 불법체류 단속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도 "다만 불법체류를 방치하는 건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상 절차를 통해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법을 지키는 분들을 우대하고 혜택을 준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고, 불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호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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