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친 살해·유기한 30대 남성, 영장심사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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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존속살해, 사채 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집수정(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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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0대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존속살해, 사채 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열었다.
김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살해했는가', '시신은 왜 유기했는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집수정(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0시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 집수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해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가 시신을 옮기기 전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 렌즈를 청테이프를 가린 사실도 드러났다.
시신을 지하로 옮긴 뒤 집에 돌아간 김씨는 같은 날 오전 2시24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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